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

실종시 대처요령

실종치매노인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켜드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Step 1
    실종 후 즉시 신고하기
    신고처: 경찰청
    (국번없이 112)
  • Step 2
  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
   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노인과
    유사한 무연고노인
    찾기 서비스 확인하기
   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
   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
   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
    자동 비교(성별, 신장, 몸무게 등)하여
   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
    무연고노인을
   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Step 3
  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
   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노인
   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하기
   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
   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
   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
    무료로 홍보물 제작 지원합니다.
    * 홍보물: 전단지(4,000장), 스티커(1,000장),
    현수막(1개)
  • Step 4
   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
    요청하기
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
   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
   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
    실종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을 경우

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을 경우
  • 집 안, 주변 및 버스정류장, 자주 가던 곳 등 찾아보기
  •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경험이 있는 곳 찾아보기
  •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기
  • 어르신이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가보기

공공장소에서 실종되었을 경우

공공장소에서 실종되었을 경우
  • 쇼핑몰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실종
    - 안내데스크에 출입구 봉쇄를 요청한 후 어르신 성함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안내방송 진행하기
  • 공원,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실종
    - 가까운 지구대,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실종 신고하여 인근 수색하기